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만 이 글을 통해 숙지하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비했던 시간(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관공서에 직접 갈 필요 없음)과 돈(관공서 발급 수수료: 500원/무인 발급기: 1000원)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가족관계증명서란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A.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B.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전에 사용했던 호적제도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적문서예요.
가족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하여 발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출력하면 돼요.
일반: 본인, 부모,배우자,자녀 (사망한 자녀, 이혼한 자녀 표시 안됨) | |
상세: 본인,부모,배우자,모든자녀(사망한 자녀,이혼한 자녀 표시) | |
특정: 본인&신청대상(본인,신청인이 신청한 부,모,배우자,자녀 표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는 선택사항이므로, 사용용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하면 유용할 정보는 하기 이메일을 참조해 주세요)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A.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하단에 있는 대법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
해주세요.
3.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용약관 동의와 함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선 제가 표시한 곳에 신청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이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한 6가지 질문에 답하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발급받는 사람들의 이용용도에 따라서 다르므로, 신청인은 꼭 사용하려는 업체, 공공시설등에 문의하신 후 사용용도에 알맞은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버튼을 누른 이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열람되실 거예요. 이때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트 버튼을 누르신 후에 pdf로 출력을 누르시거나, 또는 신청자의 집 또는 회사등의 프린터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는 프린트 가능합니다.
B.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하단에 있는 정부 24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정부 24 사이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면 대법원 사이트가 나오므로, 동일하게 위의 instruction을 따라 해주세요.
이번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버리지 마시고, 모두 간편한 방법으로 출력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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